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한 행위가 면세용역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0044의결일 2010.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한 행위가 면세용역 인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6.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OOOOO로부터 OOO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OOO로부터 OOO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 개업하여 서비스업(기타금융서비스)을 영위하는 사업자(OOOOOOO이 조사한 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인터넷상의 장외주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중개·알선하였다.

나. OOOOOOOO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증권거래법」상 OOOOO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주식매매의 중개·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10.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3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공한 장외거래주식의 중개·알선용역인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인「증권거래법」에 의한 OOO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즉,「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2호에서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으로「증권거래법」에 의한 OOO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로 관계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한다 하더라도 행위 그 자체는 OOO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증권거래법」에 의한 OOO을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증권거래법」제28조제1항에서 OOO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OOOOO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OOO과 관련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개인이 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 제공한 비상장주식의 중개·알선행위가「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및같은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면세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2조(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0.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2.「증권거래법」에 의한 OOO(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증권거래법제2조【정 의】

⑧ 이 법에서 “OOO”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8.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가.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제28조【허 가】

① OOO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OOOOO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8항 제1호의 영업

2.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영업

3. 제2조 제8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

4. 제2조 제8항 제8호의 영업

③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2호에서금융·보험용역으로「증권거래법」에 의한 OOO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로 관계관청의 허가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인 OOOOOOOO에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는 양도자·양수자에게 비상장법인인 (O)OOOOO이 발행한 주식을 중개(청구인은 2009.6.15. 작성한 문답서에서 거래주식이 70백만주, 거래대금은 220억원 정도라고 진술)하는 OOO을 영위하고 수수료 916백만원을 수취(배우자, 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증권거래법」제2조(정의) 제8항 각호에서 OOO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허가) 제1항에서 OOO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OOOOO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2호에서「증권거래법」에 의한 OOO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로 관계관청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OOO에 해당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으로「증권거래법」에 의한 OOO을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법」제28조제1항에서 OOO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OOOOO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OOOOO로부터 OOO에 대한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

(6) 그렇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044 (<time datetime="2010-06-01">2010.06.01</time> 의결), "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한 행위가 면세용역 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3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3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