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3047의결일 2004.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폐업조치를 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폐업조치를 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최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55개 무인 자동판매기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2.12.30. 개정(신설)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2003.6.30.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소매-자동판매기, 55개)을 2003.6.30.자로 직권폐업처분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4항의 위임규정(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은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직권폐업시킨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시켜 종전대로 사업장을 유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4항의 규정은 포괄위임규정이 아니며,2002.12.30. 개정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들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 므로,처분청이 2003.6.30.자로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폐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4항의 위임규정(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므로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장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2002.12.30.신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30. 단서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2.12.30. 신설된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에서는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사업장은2003.6.30. 이전까지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었으나,2003.7.1부터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되었다.

(2) 청구인들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2003.6.30.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4항의 위임규정이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직권폐업시킨사업자등록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시켜 종전대로 사업장을 유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관련법령이 2002.12.30. 개정되어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사업자는 2003.6.30.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3.6.30.자로직권폐업조치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4조제4항의 규정이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건 심판 청구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므로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047 (<time datetime="2004-02-24">2004.02.24</time> 의결),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6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6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