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의 실지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의 실지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9. ~ 2007.2.1. 기간동안 OOO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9,011,6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를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OOO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0,000원에 부가가치세 601,160,000원을 합한 6,612,76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09.9.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9,94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의 계좌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이를 수사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조사관서의 통보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한「법인세법」제6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당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인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본 건 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가 가공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매의 공급가액 60억1,160만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당시인 2005.5.29.~2007.2.1. 기간에 수취하였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 30억원은 청구외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OOO(2)「법인세법」 제6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의 위의 결정(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은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판단사항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인정하거나 가공거래인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OOO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나 가공거래인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거래인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OOO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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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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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1613 (<time datetime="2010-11-24">2010.11.24</time> 의결), "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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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