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 이외에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 이외에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32㎡ 중 33.72㎡ 및 그 지상 연립주택 4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5.8 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3.6.21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03,82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6.29. 8,000만원에 취득하여 92.5.8 7,8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 이외에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건물 이외의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6.29 에 8,000만원에 취득하여 92.5.8. 7,8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계약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와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 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적용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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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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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606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