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5.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OOO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7년 9월 자료상혐의로 주식회사OOO한다)를 세무조사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주식회사 OOO(영업기간 : 2000.7.6.~2002.12.31., 이하OOO 한다)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2008.11.1.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자인 O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5.1 OOO에게 해당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나 OOO이 2012.5.14 OOO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배우자)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결과, OOO세무서장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5.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항 제1항은 2011.12.31. 개정되었는바, 개정되기 전의 2001년 귀속분 인정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함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실제 경영자가 청구인 본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지분율은 각 40%와 10%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과반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허수아비 대표이사를 본인 의사에 따라 선임하는 등 동 법인의 주식 지분율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동 법인을 단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OOO의 가공거래에 직접 관여하여 거래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가공매입이 확인되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대표자 변경은 아래 <표>와 같다.OOO
(2) 처분청은OOO로부터 수취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파생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근로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중2894, 2012.2.28., 같은 뜻임).그렇다면, OOO세무서장이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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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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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009 (<time datetime="2012-09-26">2012.09.26</time> 의결),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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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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