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O 조사당시 징취한 청구인의 자필영수증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하고 이자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 조사당시 징취한 청구인의 자필영수증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하고 이자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1년 1월 OOO유통 주식회사[업종: 부동산업(분양대행업), 사업장: OOO 418 OOO호, 사업기간: 2004.7.21.~현재, 대표이사 박OOO, 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의 법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년도 OOO,O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OOO유통에 대여하고 2005년도에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8.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은 2004년 8월 OOO유통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OOO유통이 자금을 차용할 만한 자금주소개를 청구인에게 부탁하였는 바,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OOO원은직접 대여하고, 나머지OOO,OOOO원의 대여자인 5인을 단순히 박OOO(OOO유통 대표이사)에게 소개 또는 중개하였음이 차용증 등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전액을 OOO유통에게 대여하고 쟁점이자 전액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OOO원만은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이고, 나머지 OOO,OOOO원의 대여자는 임OOO외 4인이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OOO유통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은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쟁점이자를 이자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대여금과 쟁점이자에 대한 약정서(공증문서)와 영수증 및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의 대여자와 쟁점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OOO원만은 본인이 대여하고, OOO원의 대여자가 임OOO외 4인이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청구내용이 이의신청(쟁점이자 중 OOO원은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에게 받을 채권의 원금이고, OOO원만이 이자임)과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2)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OO유통에게대여하고 쟁점이자를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쟁점대여금 중 OOO원의 대여자는 청구인이나,OOO,OOOO원의 대여자인 임OOO외 4인을 단순히 박OOO(OOO유통 대표이사)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그에 따른 증빙으로차용증 6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OOO세무서장은 2011년 1월OOO유통의 법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OOO유통이 2004년도 중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고 2005년도 중 쟁점이자를 이자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이자를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16조제1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6부의 내용은아래 [표]와 같은 바,OOOOOO OOOO유통(대표이사 박OOO)은 쟁점대여금을 월 10%의 이자를 지급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외 5명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위 차용증상대여자에 대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이 2005.2.22. 청구인과 체결한 OOOOOO OOO OOO 543 OOO아파트 공동사업 종료약정서에 의하면, 총 이익금 OOO원 중 약 40%정도인 OOO원을청구인의 투자원금 OOO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이 2010.12.29.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및 수표 1장 사본을 보면, ‘박OOO은 OOO OOO OOO OOOOOOO아파트 분양대행과 관련하여자금부족으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쟁점이자를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OOO은 2005.2.22.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의 수표 1매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자필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세무서장이 OOO유통을 조사할당시 박OOO(OOO유통 대표이사)으로부터 징취한 공동사업종료약정서·사실확인서·청구인 자필 영수증·수표사본 1매[OOO원 (원금 OOO원, 이자OOO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유통에게 대여하고 이자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6부는 조사당시와 이의신청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새로 제시한 자료일 뿐 아니라,위 차용증상대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나 금융증빙도첨부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고양유통에게 대여하고쟁점이자를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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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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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321 (<time datetime="2012-03-09">2012.03.09</time> 의결), "쟁점이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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