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인이 구주택을 멸실한 토지상에 신축한 공동주택중 일부를 직접사용하고 잔여세대분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인이 구주택을 멸실한 토지상에 신축한 공동주택중 일부를 직접사용하고 잔여세대분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 10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529㎡를 포함한 4필지대지 1,806㎡의 소유자들로 지상의 구주택(OOO연립주택등)을 멸실하고 새로이 OO빌라 19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 중 9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건축대금으로 공사시공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그 후 OOO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다시 계약함) 신축주택을 완공한 후 10세대는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나머지 9세대는 1997.4.19 위 OOOO주식회사로 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 받은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OO빌라 19세대 중 쟁점주택을 1997.4.9. 실지시공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주택소유자들이 쟁점주택을 건축공사비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가액 중 청구인지분인 1/10에 해당하는 금액 282,433,884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8.12.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44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등 10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구주택을 철거하고 OO빌라 19세대를 신축하기로 청구외 OOO(이후 청구외 OOO으로 변경됨)과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바, 대지지분이 감소되는 대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신축공사비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고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등이 공사비로 쟁점주택을 제공한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가액 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등 10인소유 토지상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신축한 쟁점주택을 공사시공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제1항에는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 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등 10인이 쟁점주택을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등 10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바, 청구인은 대지지분이 감소되는 대신 신축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등 9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대지 548㎡, 같은동 OOOO OOO 대지 529㎡ 및 같은동 OOOO OOO 대지 497㎡의 공동소유자이고 청구외 OOO은 같은 동 OOOO OOO 대지 232㎡의 소유자였고, 토지소유자들인 청구인등 10인과 청구외 OOO은 1997년 위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9세대의 OO빌라를 신축하여 19세대 중 10세대는 청구인등 토지소유자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9세대(쟁점주택)는 1997.4.9. 청구외 OOO(위 OOO이 공사를 포기하여 청구인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 부터 공사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등 토지소유자 10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등의 소유토지상에 OO빌라 19세대를 신축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시공자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등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가액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282,433,884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3,446,67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이 건 OO빌라 신축경위를 보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등 10인은 1990.5.30 구주택을 멸실하고 OO빌라 18세대(국민주택규모이상, 45평~68평)를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신축주택 중 10세대는 토지소유자 10인에게 각각 1세대씩 공급하고 잔여 9세대의 분양대금은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청구외 OOO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내부공사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입주민의 의견차이와 시공자인 OOO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1994.6.15 OOO은 입주자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OO빌라 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교부하였고 OOO는 1995.2.7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OO빌라 준공 후 건축대금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OOOOOO주식회사는 청구외 OOO에게 OO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시공자인 OOO은 잔여건축공사를 완공하고 당초 약정한대로 1997.4.9.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10인 명의로 각 1세대씩, 쟁점주택(9세대)은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공사도급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등 10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비조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주택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에서는 청구인등 소유자 10인이 공동사업으로 OO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쟁점주택을 청구인등 10인이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준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국심 98서1089,. 1998.10.12.)을 한 사실이 우리심판원결정문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등 10인이 1990.11.20.경 청구외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내용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OO빌라 19세대를 신축하여 신축주택 중 10세대는 토지소유자 10인에게 각각 1세대씩 공급하고 잔여 9세대는 건축비조로 OOO의 지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OO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시공자인 청구외 OOO이 OO빌라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1997.4.9. 당초 약정대로 신축주택중 9세대인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9세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신축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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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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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328 (<time datetime="2000-08-23">2000.08.23</time> 의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5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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