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전주세무서장이 92.1.23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24,372,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단지 15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령 적용상 위법할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함이 있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단지 15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령 적용상 위법할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함이 있다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로 OO OOOO, O 소재 주택 1동(垈 121평, 건물 25.6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10.18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1.3.29 OOO에게 양도하고, 91.4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양도소득세
133,000,000
130,000,000
440,640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한 바 청구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각각 133,000,000원과 131,500,000원이라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23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양도소득세 24,37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131,500,000원을 제시했고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131,500,000원과 133,000,000원으로 실지조사하고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131,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탐문에 의한 가액이 140,000,000원 정도인 점 등으로 미루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는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86.3.11 선고, 85누847 외 다수 동지, 국심 90서67 외 다수 동지)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소재 주택(대지 214.9㎡, 건물 123.84㎡)을 90.6.27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90.9.5 매매계약하고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지적도 및 사진내용과 같이 진입로가 좁고 길어서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어 이를 양도한 것이고(청구인은 90.9.10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16㎡를 매매계약하고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총면적 721.65㎡를 91.8.16 신축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음).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91.3.29)에 대하여 처분청이 92.5.31 과세표준확정신고 이전인 91.9.11 청구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징취하고 91.10.11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131,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도 91.10.10 자 133,000,000원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3)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인근주민들로부터 쟁점토지 인근시가가 평당 100만원 미만이라고 탐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대지 121평, 건물 25.6평은 노후건물임)의 규모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격은 그다지 부당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4) 또한 이 건 거래는 1년미만 보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이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단지 15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령 적용상 위법할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함이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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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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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2941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0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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