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권리금이 85,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통상(주)에 권리금 지급사실과 지급액을 조회한 결과 89.8.9에 00원의 권리금을 주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통상(주)에 권리금 지급사실과 지급액을 조회한 결과 89.8.9에 00원의 권리금을 주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 점포(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건물주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89.8.9. 청구외 OO통상(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89.8월 OO통상(주)에 양도하면서 점포에 대한 권리금 8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95.5.2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90,000원 및 동 방위세 9,018,000원, 계 54,1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점포를 건물주 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여 OO 주단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OO통상(주)에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 회수액 20,000,000원·점포시설비 등 권리금 50,000,000원, 계 70,000,000원을 OO통상(주)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권리금 50,000,000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OO통상(주)에 권리금 지급사실과 지급액을 조회한 결과 89.8.9에 85,000,000원의 권리금을 주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85,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점포의 권리금이 85,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89년 귀속)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8월에 복덕방을 통해서 쟁점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복덕방으로부터 시설비 및 권리금으로 50,000,000원·임차보증금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약 7년전 거래이기 때문에 중개를 했던 복덕방도 없어졌고 계약서, 영수증등이 모두 멸실되었다고 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89년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OO통상(주)에 권리금지급사실을 확인조회하였던 바 85,000,000원을 주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국세청의 직접자료수집보고서(내부정보자료)에 의하면 89.8.10.에 청구인이 점포임차권을 보증금 20,000,000원 권리금 85,000,000원, 월세 1,400,000원에 OO통상(주) OOO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세무보고용으로는 동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건물주 OOO이 OO통상(주) OOO과 작성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권리금수령영수증, 허위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회신 2006.05.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회신 1994.03.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회신 1993.02.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436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의결), "점포의 권리금이 85,000,000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6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6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