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416의결일 1992.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서, 예금통장, 담양경찰서 형사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양도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이나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서, 예금통장, 담양경찰서 형사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양도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이나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남 담양군 월산면 OO리 OOOOOOO 하천부지 5,6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34.3.28 상속받아 91.6.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381,054원, 양도가액 13,677,600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5,7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28 심사청구를 거쳐 92.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고향(전남 담양군 월산면 OO리)에서 55년전에 서울로 이주하여 위 토지가 상속된 사실도 모르고 있던 차에 고향친척인 청구외 OOO이 92.5.28 청구인에게 전화로 상속토지가 있다고 알려온 바, 91.5.30 고향에 내려가서 위 OOO으로 부터 쟁점 상속토지는 하천부지로서 황폐하고 쓸모가 전혀 없는 토지라는 설명과 함께 청구외 OOO(고향거주 영농자)에게 1,000,000원에 양도하도록 권유받고 이를 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 건 과세가 되자 이의신청시 현지촬영을 위하여 재조사 확인한 바 위 쟁점토지는 경작가능한 시가 10,000,000원(공시지가 13,679,600원) 상당액의 토지임을 알게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현지(쟁점토지 소재지)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위 청구외 OOO, OOO의 사전공모한 시기에 의하여 1,000,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세법의 무지로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치 못하였으나 실제 그 양도가액이 1,000,000원이 사실이

① 사취자에 대한 내용증명

② 양도대금입금통장

③ 현장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하천)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1,0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 13,677,6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위 토지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1,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가 공모한 사기에 의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 계약서, 예금통장, 담양경찰서 형사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이나 확정판결이 없어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416 (<time datetime="1992-10-29">1992.10.29</time> 의결),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2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2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