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처에서 골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은행에서 확인한 후 골재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운송대금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처에서 골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은행에서 확인한 후 골재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운송대금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124,300천원)의 실거래처가 OOOO(32,550천원), OOOO(24,450천원), OOOO(25,850천원), OOOO(22,150천원), OOOO(19,300천원) 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실거래처가 한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동양콘크리트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실지거래처가 OOOO외 4개업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한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금을 한OO에게 지급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골재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의뢰서·운송일지·운송차량·운송일시·운송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로 매출처에서 골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은행에서 확인한 후 골재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운송대금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년 4월 25 일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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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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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2007중4078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의결),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0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0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