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고용변호사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변호사법(2021.01.05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고용변호사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3.13. 설립된 법무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10사업연도에 노무(금전)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급여(OOO,OOO,OOOO)가 출자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여 그 손금액을 부인하고구성원별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2.11.10. 쟁점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그 후 쟁점법인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2.16.쟁점법인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지인의 소개 또는 신문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쟁점법인의 변호사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고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법인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들은 형식상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가 변제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직접적으로 무한의 변제책임이 있는 바,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들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법인의 출자(금전)사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에게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 제39조와 동법 동조 제1호에는 무한책임사원의경우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변호사법」제58조에는 법무법인에 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이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1.30.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2서824, 2012.4.12. 기각결정)의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노무출자사원인 청구인들에게 급여OOO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구성원별로 배당으로 처분하여 2011.11.10. 쟁점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나)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고있고,「변호사법」제53조제1항 제1호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3개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최OO 외 8인이 고용변호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보아 쟁점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 결정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급여 등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내역과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들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0.12.31.)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사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OO : OO)(4)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고용변호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청구인들이쟁점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청구인들 중 임OOO은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고 금전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 OOOO O OOO 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변호사법 제53조제1항제1호 (인가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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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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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562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청구외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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