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1036의결일 2013.05.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30

OOO세무서장이 2012.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세액을 경정한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09.2기∼10.2기분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11.1~11.2기분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바, 09.2기∼10.2기분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09.2기∼10.2기분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11.1~11.2기분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바, 09.2기∼10.2기분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11.16.부터 OOO에서동피팅조선기자재 및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OOO OOO OOO OO OO OOOOO(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과 OOO 소재 OOO금속(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하고, 쟁점거래처①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0.17.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분거래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금속을 구입하여 용해시설이 있는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이하 “1차 가공업체”라 한다)에 가공을 의뢰하여, 1차 가공업체가 중량계량 후 입고여부를 결정하고, 원재료 중량과 1차 가공후 상품량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고, 처분청은 실제거래처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입증없이 OOO지방국세청장(조사청)의 조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본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OOO(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정OOO은 이 건 거래를 할만한 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4.27.~2010.12.31. 기간 동안 6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100% 자료상)하고, 42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100% 자료상)하는 등 총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전부자료상으로 즉시 고발조치되었으며, OOO금속(쟁점거래처②)의 실행위자 노OOO(명의상 대표자 소OOO의 남편)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상 매입물량 705,395㎏ 중 자료상 등으로부터의 가공매입물량이 700,466㎏으로 총 매입물량 중 99.3%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OOO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①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거나,

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1.16. 개업하여 OOO에서 동피팅조선기자재 및 철도차량부품을 제조하여 OOO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내용이 위장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도 위장거래로 보고,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용해 및 압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동 시설이 있는OOO 주식회사 제2공장,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1차 가공업체) 등에 원재료를 입고시켜 1차 가공한 제품을 가공비를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 입고시키고 있고, 1차 가공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불대장으로 파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고된 물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OOOOOOOOO OO OOOO OOOO OOOO(OO : O)매입세금계산서상의 수량과 1차 가공업체의 수불대장의 수량은 거푸집과 불순물 등으로 인하여 미량의 감모손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입고된 물량은 1차 가공업체에서 재차 확인을 하였으며, 1차 가공업체에서 가공한 총 중량을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량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재료 구입대금은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결제되었으나 결제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1.6.14.~2011.10.31.)에 의한 쟁점거래처①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소재지인 연립주택은 사업장으로 부적합하고 야적장이 없으며, 대표자 정OOO은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이 없고, 대부분 대납거래로 세금계산서와 실물이 거래된 업체가 달라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매입·매출이 모두 위장·가공거래인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특히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계근장비가 없는 쟁점거래처①에서 계량확인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2010.3.22. OOO원이 출금되었음에도 같은 날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로 표시된 점, OOO(주)에서 발행한 2009.10.16.자, 2009.10.21.자, 2009.12.7.자 계량입고증과 OOO(주)제2공장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되어 있다.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②는 2010년 제2기 비철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좌거래내역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거래명세서, 일일재고현황, 차량운행일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상 매입·매출 품목별 물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2010년 제2기 매입액을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한 2010년 제2기 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2012-0341, 2013.1.25.), 처분청의 재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2.28.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려우나, 조사청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과세기간 이후의 2011년 제1기~제2기 수취분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제2기에도 자료상 행위를 계속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이 2013.1.29.~2013.2.12. 기간 동안 재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1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한 결과, 해당 과세기간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중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수취분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수취분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바, 쟁점거래처와의 동일한 거래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위장거래 또는 실지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①의 2011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거래로 종결된 점,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②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매출 전부를 실지거래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수취분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 수취분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1036 (<time datetime="2013-05-30">2013.05.30</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8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8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