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중0328의결일 1999.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6.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는 등 증빙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는 등 증빙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1997.5.22부터 꽃배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1997.5.22~1997.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실지조사시 매출누락금액 153,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급료등 88,007,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잔액 65,302,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지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5,389,920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8.12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체인점계약시 받은 입회비 및 광고비가 기장누락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은 대응원가 91,968,000원(직원급여 36,007,200원, 기타비용 55,960,800원)과 대표자 가수금잔액 97,400,000원의 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하였는데 처분청은 직원급여 장부미계상액 36,007,200원과 가수금중 52,000,000원만 사용확인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쟁점금액중 55,960,800원은 사무용품비 및 판매촉진비등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9,342,000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금액중 9,342,000원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사내로 유입되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관련서류상 가수금 입금일자와 매출계상 누락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을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중에 153,31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급료등 88,007,2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55,960,800원은 잡급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등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그 나머지금액 9,342,000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사에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 모두는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가수금수불관련 장부사본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비용지출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의 경우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거래내역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것만 가지고 실제비용지출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가수금 입금건의 경우 장부상 가수금 입금일자와 매출누락금 발생일자가 서로 달라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328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의결),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