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소속 기술자 및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93.12.17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한 ’93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7,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급받는자부담의 인건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받는자부담의 인건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O동 OOOOO에서 사업장을 두고 포장재를 생산 또는 임가공하는 개인사업자다.청구인은 93.1월부터 동년 6월까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소재 OO산업(주) (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포장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포장재 제작, 납품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으로 납품기한내에 위 포장재의 임가공납품이 불가능하여 발주자인 청구외 법인이 기술인력 부족분과 작업인부 부족분에 대한 기술자를 파견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및 제비용을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 래》
월별
가공단가에
의한금액
거래상대방
종업원인건
비및제비용
차감실질
계약금액
대금지급내역
지급
일
지급액
지급
방법
93.
1월
50,493,086
15,683,423
34,809,663
93.
2.16
34,809,663
현금
2월
40,104,897
17,273,346
22,831,551
3.27
22,831,551
〃
3월
44,016,177
18,278,775
25,737,402
4.27
25,737,402
〃
4월
43,954,492
17,163,871
26,790,621
5.26
26,790,621
〃
5월
41,711,747
15,168,845
26,542,902
6.28
26,542,902
〃
6월
40,122,634
22,389,482
17,733,152
7.27
17,733,152
〃
계
260,403,033
105,957,742
154,445,291
154,445,291
청구인은 가공단가에 의한 금액 260,403,033원에서 청구외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인건비 및 제비용 105,957,742원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차감한 154,445,291원만을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제공한 것은 포장재인 재화의 공급이므로 가공단가에 의한 금액 260,403,03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3,227,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이의신청,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법인 소속 기술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의 임금대장, 상여금 지급대장, 산재보험대장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직접 제경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쟁점인건비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인건비는 원계약발주자인 청구외 법인 소속직원으로 청구인에 파견근무한 기술자 및 종업원의 인건비 및 제비용 해당분으로 당초 납품계약시 위 금액을 차감하고 계약되었으며 납품대금 수령시도 쟁점인건비를 차감한 실질계약금액 154,445,291원만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인건비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제품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당해 재화의 제조원가 구성요소인 쟁점 인건비 상당액은 당연히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 상당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금전이외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와
②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소속 기술자 및 종업원에 대한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92.6.30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을 “갑”으로 하고 청구인은 “을”로 하여 포장재료가공업을 다음과 같이 특별조건 및 일반약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생략)
2. 계약명: 포장재료 임가공
3. (생략)
4. 계약기간: 92.7.1~93.6.30 (1년)
5. 특별조건가. “갑”의 원자재 사급에 따른 재료가공 납품조건나. OOOO(주) 포장작업에 따른 재료의 안정공급 최우선 조건다. 긴급발주분에 따른 주야시간 관계없이 공급책임조건위 계약서의 특별조건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OO종합제철(주)에 납품하는 OOOO(주)의 납기의 급박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포장원재료에 단순히 가공용역만을 추가 제공하여 포장재를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가공계약서상 단가가 1㎏당 125원부터 최고 753원까지로 계약되었음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포장재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호에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기술자 및 종업원은 청구외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사용인이고, 청구외 법인의 임금대장, 상여금지급대장, 산재보험대장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쟁점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만이 “과세표준”이 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재화의 제조원가 구성요소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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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4구4496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의결),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소속 기술자 및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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