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매출처①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더라도 물품대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쟁점매출처②로부터 송금 받은 금융거래 내역과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출처②에 대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출처①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더라도 물품대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쟁점매출처②로부터 송금 받은 금융거래 내역과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출처②에 대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5.27. OOO에서 벽지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OOO이하 “쟁점매출처①”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①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3.17.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및 2017.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①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쟁점매출처①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회피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이하 “쟁점매출처②”라 한다)에 실지 거래한 가액보다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초과액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매출처②의 매출대금조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매출누락은 없었음을 소명하면서 쟁점매출처②에 대한 실거래 원장과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②와의 실물거래보다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도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자금출처는 쟁점매출처①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OOO(부가가치세 포함)이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청구법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출처①로부터 출금된 날짜와 쟁점매출처②가 실지매출보다 초과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입출금 날짜와 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매출처
②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실지 쟁점매출처①로부터 입금된 금원인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매출처①로부터 대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이 명확하고, 쟁점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을 쟁점매출처②의 외상매출금으로 가장하여 입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금액의 불일치는 기각 결정을 위한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무자료거래와 세금계산서 초과 발행을 날짜까지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어렵고, 결과론적으로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매출로 신고 되었다면 매출누락이 될 수 없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출처②의 실지매출 내역 중 2012년 제2기분OOO이 거래처 원장(매출처원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로 거래내역의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매출처②의 실지 매출내역 중 2012년 제2기 OOO에 대하여 당초 소명시에는 거래장 수불부에 의하여 쟁점매출처②의 매출로 소명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이었고, 이는 회사 담당직원이 거래처별 매출처 원장 상에 착오로 누락한데 따른 것이지만 이후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에게 정정하였던 사항이고, 쟁점금액의 0.6%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임에도 이를 이유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청구법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자료 제출시 제시한 금액과 심판청구시 제시한 금액이 송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주장이 번복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내용 중 2011.7.2.OOO천원은 심판청구시 삭제하여 제시하였고, 쟁점매출처②의 입금내역에서 2011.7.8. 입출금OOO원 또한 쟁점과 관련이 없어 심판청구시 이를 근거로 제시하지 아니한 것인바, 쟁점계좌 출금내역과 쟁점매출처
②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처①로부터 쟁점계좌로 최초 입금한 날이 2011.7.4. 임에도 대표이사가 쟁점매출처②의 명의로 청구법인에 입금한 날은 2011.7.2.이므로 쟁점금액의 원천이 쟁점매출처①이라는 주장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으로 송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1.7.2. 송금내역은 쟁점과 관련이 없어 삭제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 쟁점매출처②의 실제거래금액이라고 제출한 금액과 이 사건 청구당시 제출한 금액과 송금일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장이 번복되어 쟁점매출처②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처①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최초 거래일이 2011.7.4.인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인출한 날짜가 2011.7.2.인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의 원천이 쟁점매출처①이라는 주장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조사당시 쟁점계좌 입금날짜와 출금일 그리고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매출누락하지 않았다는 개연성이 없으며, 쟁점매출처②가 가공매출처라 하더라도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사인 간의 부정한 거래이거나 실지 거래보다 축소하여 신고할 수도 있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매출처①에 대한 세무조사(2016.8.11.∼2016.10.19.)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처①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는 쟁점매출처①(대표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출금된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공급가액OOO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는 쟁점매출처①의 전산장부를 근거로 공급가액OOO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과세하였다.
(2)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자료금액 및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②와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②와의 실제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법인, 쟁점매출처①과 쟁점매출처②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 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①에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상대방(쟁점매출처①)이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위장거래처(쟁점매출처②)에 쟁점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초과 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자 OOO 계좌(OOO 및 쟁점매출처②에 대한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계정)을 제시하였고, 쟁점매출처②의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사람이 OOO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②의 대표자OOO가 작성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1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청구법인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청구인은 쟁점매출처①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여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쟁점매출처②에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
① 계좌에서의 출금일자 또는 쟁점매출처
① 전산장부상 거래일과 쟁점매출처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실제 쟁점매출처①로부터의 무자료 매출거래 대금인지가 불분명하며,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은행계좌인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그리고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모두 상이하고, 위 거래들이 모두 실매출 신고를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매출처①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더라도 물품대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쟁점매출처②로부터 송금 받은 금융거래 내역과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출처②에 대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회신 2014.0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회신 2013.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회신 2013.0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회신 2011.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2007.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2003.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1999.01.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1998.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7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5117 (<time datetime="2018-07-27">2018.07.27</time> 의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2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