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91.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원소유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원소유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외 4필지의 토지 6,665㎡(이 토지의 지목은 대지·전 및 임야인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와 89.5.1 쟁점토지를 그로부터 2,500,000,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그 매매대금은 89.5.1 계약금 220,000,000원, 89.6.15과 89.7.30 중도금 각 각 500,000,000원, 89.9.29 잔금 1,28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89.7.3 청구외 OOO외 1인과 쟁점토지를 그들에게 3,326,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그 매매대금은 89.7.3 계약금 250,000,000원, 89.7.20 중도금 1,276,000,000원, 89.7.30 중도금 500,000,000원, 89.8.30 잔금 1,300,000,000원을 영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외 OOO는 89.7.29 OOO변호사 입회하에 OOO직장주택조합장 OOO, OO직장주택조합장 OOO와 쟁점주택을 그들에게 2,520,191,75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계약금 260,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00원은 OOO(청구인)이 위 조합에 지급한 1,26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1,260,191,750원은 89.8.31 영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는 “89.10.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0.20 OOO, OO 및 OO경찰서 직장주택조합(이하 “OOO외 2개의 직장주택조합”이라 한다)명의로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거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520,191,750원에 취득하였다가 OOO외 2개의 직장주택조합에 3,830,4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91.1.21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179,186,520원 및 동 방위세 235,837,48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91년 3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26,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양도소득세는 590,227,420원으로, 동 방위세는 118,045,480원으로 각 각 감액경정하였음)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OOO외 2개의 직장주택조합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외 2개의 직장주택조합에 재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고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계약체결일인 89.5.1 계약금 22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45일내인 89.6.15에 중도금 20%를 지불한 상태에서 89.7.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건은 계약금 외의 대가를 지불한 상태에서 청구인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것이 확실하므로 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OO지청(OOO검사)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수사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2,520,191,750원에 취득하였다가 OOO외 2개의 직장주택조합에 3,830,4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다가 91.3.7 자 OOO검사의 공소장변경내용에 의거 그 양도가액을 3,326,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 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미등기전매로 보아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내용을 보면, 「
1.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89.5.1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인 89.7.3 청구외 OOO외 1인(OOO은 OOOO직원임)과 쟁점토지를 그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는 89.7.27 OOO변호사 입회하에 쟁점토지를 OOO등 2개의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갱개하면서 그 계약금과 중도금은 OOO(청구인)이 위 조합에 지급한 1,26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1,260,191,750원은 89.8.31 영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당 심판소에서 OOO직장주택조합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잔금지급내용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OOO직장주택조합은 위 잔금 1,260,191,750원을 89.8.31 160,191,750원, 89.9.21 660,000,000원, 89.9.26 440,000,000원을 각 각 지급한 것(쟁점토지를 취득한 자는 OOO외 2개의 직장주택조합이나 그 취득대금은 OOO직장주택조합장 OOO이 총괄하여 지급하였음)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89.10.11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0.20 청구외 OOO로부터 OOO외2개의 직장주택조합명의로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다시 OOO직장주택조합등에 전매하고 청구외 OOO는 동 직장주택조합과 새로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은 OOO직장주택조합 등이 청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들 조합명의로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즉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원소유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81누206(83.6.14), 재산 1264-3212(84.10.10), 재산 01254-2159(86.7.8) 동지].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 사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1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6.07.0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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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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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526 (<time datetime="1991-11-09">1991.11.09</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0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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