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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오니 주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오니 주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5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1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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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9 (<time datetime="1986-07-08">1986.07.08</time>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37)
- 원 제목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