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89.10.10 (주)○○○기업의 주식 1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572의결일 1992.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89.10.10 (주)○○○기업의 주식 1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 100주를 89.10.22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 100주를 89.10.22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식 100주 (77.3.28 상속으로 취득한 20주와 87.3.21 무상증자받은 80주)를 89.10.10 청구외 OOO등 9명에게 양도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주)OO기업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시 밝혀졌다. 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 91.9.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8,560원 및 동 방위세 1,21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9.4 위 법인의 감사직을 사임한 후 85.3.22 위 법인 주식 20주 (77.3.28 상속으로 취득)를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2,000,000원 (주당 1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87.3.21 무상증자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식 100주를 89.10.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주식양도증」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 100주를 89.10.22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89.10.10 (주)OO기업의 주식 1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위 주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토지·건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이고 당해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시한 위 OOO의 「위 주식 20주를 85.3.22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당시의 위 OOO이 조사관서에 확인해 준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91.7월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조사일 현재 위 주식 (기명주식)의 주권 이면에 위 OOO앞으로 명의 개서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등에도 청구인이 88.12.31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85.3.22 위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당해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9.10.10 위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주식 1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72 (<time datetime="1992-07-15">1992.07.15</time> 의결), "청구인이 89.10.10 (주)○○○기업의 주식 1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5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5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