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0836의결일 2010.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4.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1999.5.7. 취득한 OOO OOO OOO OOOOOO 대지 138㎡ 중 43.75/700 지분 및 같은 동 347-16 대지 667㎡ 중 124.625/1994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3.2.24. OO시장에게 도로구역으로 수용(협의취득)되었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6.29. 48,770,090원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 2007.7.5.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이 후 쟁점토지는 OOOOO OOOOOOOOO가 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2008.4.8. 98,801,770원에 수용(협의취득)되었고, 소유권이 2009.8.4.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9.24.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양도가액 98,801,770원, 취득가액 48,926,290원)하고 양도소득세 17,055,17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9.1. 쟁점토지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1,705,5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10.12.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을 OO시장이 처음 쟁점토지를 수용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9.1.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 규정된 경정청구의 결정기한인 2월이 경과된 현 시점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부작위)으로 보아 2010.3.3.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2009.10.8. 염리동우체국에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1128802646132)하여 2009.10.12. OO우체국에서 송달(청구인 배우자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부터 142일이 경과한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36 (<time datetime="2010-04-14">2010.04.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9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9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