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비대차인지가 불분명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비대차인지가 불분명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2000.10.27. 보유주식의일부인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해외현지법인 사장인 청구외 이OO에게 貸借하고,청구외 이OO는 청구외법인이 2001.4.28. 주식을 1/5로 액면분할하여 발행함에 따라본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42,293주를 211,465주로교부받으면서 10,000주를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대여한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를 장외주식거래로 보아 2003.1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94,580원과 증권거래세 207,00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쟁점주식을 대여하고 반환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인과청구외 이OO는 주식에 대한 대차약정을 맺고 대여 후 주식을 상환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환시 동일 주권번호의 주식이 아닌 것은 주식이란 실물보관이 아닌 증권회사계좌에 입고되면 OO계좌에서 출고하더라도 주권번호가 OOOOO의처리에 따라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기인하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한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이전이 소비대차에 해달할 뿐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비대차로 인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면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차한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2)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0.10.27.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사장인 청구외 이OO에게 貸借한 것에 대하여,처분청은장외주식 거래로 보아 2003.1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94,580원과 증권거래세 207,000원을 고지결정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청구외 이OO에게 쟁점주식을 대여하고 반환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인과청구외 이OO는 주식에 대한 대차약정을 맺고 대여 후, 주식을 상환받은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주식차용계약서와 주식상환계약서 등을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제출한 주식차용계약서와 주식상환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주식종목·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대차주식관련 유·무상증자, 배당 등 권리의 귀속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있어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차용한 청구외 이OO가2000.10.27.쟁점주식을 본인계좌(OOOO, OOOOOOOOOOOOO)에 입고 함으로써쟁점주식이 청구외 이OO로 명의개서가이루어 졌으며, 청구외 이OO가이를OOO시장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담보용이 아닌 매도한것으로 보인다.(다)또한, 청구외법인에서 OOOOO에 제출한 “임원·주요 주주소유주식 보고서”는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OOOOO에보고하여야 함에도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연보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대차 주식거래가 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쟁점주식을 대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 회신 2007.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 회신 2001.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026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의결), "소비대차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