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2.11.27.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17.6.23. 양도한 후, 같은 날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2.3.1.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2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4.11.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2주택으로 더 보유하였으나, 그 중 하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건 양도주택 외에 2017.3.2.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2017.5.4. 취득한 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쟁점주택의 토지는 BBB(이하 “BBB”라 한다)에서 일명 기획부동산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제3자 관계에 있는 OOO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였고, 지목이 임야였으나, 매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BBB가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건물(OOO)을 신축하여 용도변경한 것이다.(다) 청구인은 건물신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BBB가 시키는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련된 서류에 날인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취득하였고, 전용면적이 OOO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공동소유자 OOO명이 임대수익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매차익을 위해 취득한 것인바, 결국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가) 피상속인은 OOO의 상이군인으로, OOO 후유증으로 인해 2016년부터 계속해서 병원생활을 하였다.(나) OOO서장(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관할 세무서장)은 2019년 6월경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처분청으로 관할이 변경된 2019년 8월경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병수발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업무진행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약 3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거액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가)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쟁점주택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BBB가 토지의 용도변경과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이 신축(2017.3.23.)되기 전에 토지의 용도변경이 있었고(2017.1.18.),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주택이 신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활동으로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수정신고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납세자의 신고오류를 확인하여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5. (생 략)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3)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나. (생 략)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측은 2017.6.23.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3.3.3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 측이 2023.4.4. 조기결정신청을 하자, 2023.4.11. 청구인에게 OOO과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OOO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과 같이 공유자 OOO명과 함께 쟁점주택의 지분을 BBB로부터 양수하였는바, 쟁점주택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조심 2011서2500, 2011.12.1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OOO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년 6월경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23년 4월에서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은 처분지연이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이 있고, 처분청의 해명요구로 청구인이 과소신고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면 청구인 역시 수정신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지연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9조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 농어촌특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5조제1항 (의료비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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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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