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를 00시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부분도 이 건의 경우 토지 양도일이 ’90.2.21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96.5.31이므로 ’95.9.18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00시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부분도 이 건의 경우 토지 양도일이 ’90.2.21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96.5.31이므로 ’95.9.18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외 2필지 토지 1,07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21 대전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쟁점토지 취득·양도관계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
도 로
444
’72. 9. 25
’90. 2. 21
OOOOOO
잡종지
546
’72. 9. 25
’90. 2. 21
OOOOOO
잡종지
82.5
’68. 12. 20
’90. 2. 21
처분청은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80,948,493원이 실지양도가액 49,335,000원보다 높아 실지양도가액 49,335,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5.9.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47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이의신청,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부과는 부당하고, 설사 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도로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 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95.2.21이므로 ’95.9.18 납세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전광역시에 49,335,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부분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일이 ’90.2.21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96.5.31이므로 ’95.9.18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대전광역시와 매매대금에 관하여 약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49,335,000원(총 거래대금 53,13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금액)으로 정하고 쟁점토지 이외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토지 134㎡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90.1월 양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대전광역시에 유상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80,948,493원)이 실지양도가액(49,335,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동 실지양도가액 49,335,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대전광역시에 유상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 발생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는 양도일이 ’90.2.21이고 과세표준신고기한이 ’91.5.31로서 이러한 경우 앞의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6.5.31이 된다.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475,680원을 납세고지한 날은 ’95.9.18로 확인되어 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96.5.31 이전에 납세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95.9.18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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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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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6전1242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의결), "(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5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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