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3870의결일 1996.0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토지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고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련된 증빙 및 위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토지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고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련된 증빙 및 위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2.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지구 OOOO OOO 대지 468㎡ 중 200.57㎡를 청구외 OOO와 함께 취득(청구인 소유지분 2분의 1 : 100.285㎡)하여 보유하다가 89.5.22. 그 지상에 건물 237.96㎡(청구인 소유지분 2분의 1 : 118.98㎡)를 신축하여 89.7.12. 이를 함께 양도한 후 89.7.31. 청구인 소유지분(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였고,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4,151,580원 및 동방위세 1,053,440원 합계 5,20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이의신청 및 95.9.6.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은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단지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한 것임에도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73.98%로 낮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2.14%로 높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단위 : 원, %)

구 분

신고가액(①)

기준시가(②)

대비(%, ①/②)

양도가액

취득가액

33,484,378

15,070,285

45,258,792

14,753,409

73.98

102.14

(2)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후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토지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고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련된 증빙 및 위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3,384,378원(토지 19,457,548원, 건물 14,026,830원)은 실지양도가액 36,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870 (<time datetime="1996-02-12">1996.02.12</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4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4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