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OO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819의결일 2010.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OO에 위배되어 부당하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령이 OO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OO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령이 OO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OO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9.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각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67,680,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3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OO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OO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OO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재판소는 OOOOOOOOO(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외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으며,「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OO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조사내용가. 쟁 점「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및 「(구)지방세법」제182조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OO」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1)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OO 제111조

① OO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OO소원에 관한 심판

(5) OO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OO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OO소원에 관한 심판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OO」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제182조를 준용함으로써 「OO」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OO」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OO」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OOOOO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OOOOO가 위 「종합부동산세법」11조 및「지방세법」제182조등의 규정에 대하여 OO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819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의결),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OO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3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3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