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마산 세무서장이 91.7.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16,300,900원 및 동 방위세 3,459,36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토지의 양도시기를 87.12.5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일인 87.12.5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일인 87.12.5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OO 함안군 OO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위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135㎡(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72.1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27(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00원, 양도가액 9,020,000원)으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0.5.30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은 89.11.27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7.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00,900원 및 동 방위세 3,459,36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8.12 심사청구를 거쳐 9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2.11.5 청구외 OOO로부터 금 2,400,000원에 취득하여 87.12.5(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금 20,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 89.11.27(등기접수일) 금 9,02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였음은 잘못이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9.11.27 (등기접수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양도대금(20,000,000원)보다 더 많은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먼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87.12.3 잔금청산 했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9.11.27을 양도시기로 본 데 잘못이 없고,다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와나. 위 토지의 양도시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가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9.11.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 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위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1.27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12.5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므로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첫째, 이 건 토지의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87.11.5 이 건 토지를 금 20,00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하면서 당일자에 계약금 2,000,000원, 87.11.6에 중도금 8,000,000원, 87.12.3에 잔금 10,000,000원을 각 수수키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둘째, 위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20,000,000원이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6,385,500원(135㎡ × 47,300원/㎡)의 3.1배에 불과한 점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위에는 타인 소유주택이 있어 당초 이 건 토지를 위 주택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매입토록 종용했으나 동인이 매입에 응하지 아니함에 부득이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게 됨에 따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이 건 토지 위에 1952년도에 건축된 타인(청구외 OOO)소유 주택 13.8평이 있음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위 OOO이 위 주택소유권자를 상대로 90년 3월경 위 주택의 철거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 소장에 의거 확인되며, 이 건 토지를 20,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을 매수인 및 인근주민 6인이 각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위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인정되며,넷째, 청구인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8,000,000원중 7,500,000원을 87.11.7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OO단위농협이 87.11.7 발행한 7,500,000원권 자기앞수표사본(수표번호 라OOOOOOOO) 및 동 수표의 발행의뢰서(의뢰인: OOO)에 의거 확인되고, 잔금 10,000,000원중 9,800,000원을 87.12.5 수령한 사실이 OO은행 OO동 지점에서 87.12.1 발행한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사본4매(수표번호 라 OOOOOOOOOO), 87.12.3 발행한 3,000,000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수표번호 라 OOOOOOOO), 마산시 OO신용협동조합이 비치한 자립예탁청구서(예금청구인: OOO로 위 OOO의 처남 댁임, 청구금액: 5,000,000원)와 마산시 OO협동조합이 87.12.5 발행한 4,800,000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수표번호 라 OOOOOOO), 동 수표의 발행 의뢰서(의뢰인: OOO) 및 91.12.17자 OO은행 국제영업부장의 대출금 상환확인서(상환자: 청구인, 상환일자: 87.12.5, 상환대출금액: 10,000,000원)에 의거 확인되는 바,이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87.11.5 이 건 토지를 금 20,000,000원에 양도키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87.12.5 수령한 바 있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87.12.5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일인 87.12.5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1.27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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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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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2303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의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0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0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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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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