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특수배율 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특수배율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서초구청장에게 조회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특수배율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서초구청장에게 조회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164㎡를 72.10.10 취득하여 90.8.2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3,960원 및 동 방위세 1,64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이의신청과 92.6.10 심사청구를 거쳐 92.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인 1.00배를 곱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가 특수배율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서초구청장에게 조회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및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본다.
1)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89.3.15자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 적용)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취득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행정청은 보호구역내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72.10.10 취득하여 90.8.22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시 양도당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7.1)을 곱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당 심판소에서 위 토지 관할부대장에게 조회한 결과 위 토지는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내에 소재한 토지이었으며 건축은 가능하나 고도를 제한받는 토지이었다는 내용의 회신(육군 제1596부대 작지 302-188, 92.11.7)이 있었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규정이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관계 행정청이 군부대장과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 건물신축이 가능하게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위 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고도제한만 받을 뿐 건물신축이 가능한 지역내의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는 특수배율 적용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가 특수배율적용대상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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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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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482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의결),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대상토지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7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7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