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의 여부(경정)
남산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18,668,980원의 처분은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OOO의 채무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판단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청구외 ○○이 부담한 채무인 쟁점채무의 경우 그 가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여부를 가려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판단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청구외 ○○이 부담한 채무인 쟁점채무의 경우 그 가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여부를 가려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의 사망으로 93.7.13 상속개시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78.04㎡를 상속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259,740,000원으로 하고 은행채무 30,471,369원 및 개인사채 8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신고한 채무 110,471,369원중 개인사채 80,000,000원(이하 “쟁점 채무”라 한다)은 확인된 채무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부인하고 96.1.3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8,66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신청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OOO이 뚜렷한 소득원없이 날로 누적되는 병원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 피상속인과 함께 교육계에 종사했던 청구외 OOO로부터 동인이 사망하기 전인 92.1.5자로 50,000,000원, 92.2.25자로 3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92.9.3 법률사무소에서 어음공증까지 하였으며, 92.9.17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필하였던 것으로서, 이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4.5.13에 50,000,000원, 94.11월·12월에 걸쳐 잔액을 전액 상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후 94.12.3 가등기까지 말소된 것인바, 변제가 확실한 채무이므로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92.9.3 작성된 공증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92.1.5자 및 92.2.25자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50,000,000원은 93.1.5에 30,000,000원은 93.2.25에 각각 이 약속어음상환으로 지불하겠다는 사실이 공증되어 있어 상환지불하기로 약정한 날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일인 93.7.13 이전이고, 그 이후 상환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또 다른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시 거액인 쟁점채무를 사용하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다든지 등의 그 사용처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며,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동 채무를 상환한 사실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확실한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면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도 명백하지 아니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제1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로 규정되어 있으며,또한,같은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의 사망으로 93.7.13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259,740,000원으로 하고, 은행채무 30,471,369원 및 쟁점채무인 개인사채 8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채무의 발생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母인 피상속인 OOO이 l983년부터 고혈압, 폐종양등으로 93.7.13 사망하기까지 장기치료를 받아왔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소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과정에서 병원비와 생활비 등의 조달을 위해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위 OOO으로서는 부채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중의 1건으로 쟁점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쟁점채무는 청구외 OOO로부터 92.1.5자로 50,000,000원, 92.1.25자로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1년후인 93.1.5 및 93.1.25자로 각각 어음을 상환·변제하겠다는 공증이 된 것이며, 또한 쟁점채무의 담보목적으로 92.9.17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8.4㎡가 채권자인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채무의 발생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한편, 쟁점채무는 청구외 피상속인이 당초 어음공증된 93.1.5과 93.1.25 각각 변제하기가 곤란하게 되자 92.9.14 그 지급기일을 94.9.13로 약정하였음이 약속어음 이면에 나타나 있고,쟁점채무의 변제과정을 보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사망한 이후인 94.5.13 청구인의 인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동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통장사본기록에 나타나며, 채무발생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앞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94.12.3 말소등기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변제를 위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던 금원을 포함하여 95.5.27 20,000,000원, 같은해 6.12 30,000,000원, 같은해 7.10 45,000,000원을 무통장입금시키므로서 잔여채무도 전액 변제되었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위의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청구외 OOO의 사채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판단된다.
4) 또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로 인정한 90.8.10 (주)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 30,471,369원이 있으나, 이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에 부담한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부담한 채무인 쟁점채무의 경우 그 가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상속세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여부를 가려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6소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103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의결),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