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강서세무서장이 1995.12.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5,759,810원 및 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779,870원은 청구 법인이 보유하던 아래 2필지 토지의 업무에 사용한 날을 1991.3.20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아 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 소재 대지 56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 소재 대지 457㎡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개시되었다면 이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개시되었다면 이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6.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 대지 56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1989.3.8 취득한 같은동 OOO 대지 45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취득후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인 2년(1990.4.4 이후는 1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건물착공일, 쟁점1토지 1992.7.21, 쟁점2토지 1992.10.26)의 전일까지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손금불산입액 : 1990년 3,109,034원, 1991년 55,329,265원, 1992년 50,220,453원) 19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5,759,810원, 1992.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779,870원(1990.1.1~1990.12.31 사업년도는 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6 이 건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건물착공일을 각각 업무에 사용한 날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연립주택)을 착공하기 전단계로 쟁점토지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1991.3.20 행정관청에 토목공사착공계를 제출하고 1991.3.22 청구외 법인 (주)OOO공업과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므로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업무에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가 아니고 건물을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쟁점1토지의 경우는 1992.7.21, 쟁점2토지의 경우는 1992.10.26)이 업무에 사용한 날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적수분의 비업무용부동산적수를 곱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공장용부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2년(1990.4.4 이후는 1년)이 경과된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할 때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법에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할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상, 토지의 궁극적 업무사용과 관련없이 단순히 부지정지만을 위하여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는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국세청법인22601-216, 1992.1.25 같은 뜻임)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개시되었다면 이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심 93중38, 1993.3.16자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0년 5월 취득토지내 기존 건물 입주자와의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1991년 2월 관할구청으로부터 임야의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서를 받게 되었고 1991.3.7 건물멸실등기를 하고, 1991.3.20 토목공사 착공 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였으며 1991.3.22 (주)OOO공업과 토목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1992년 3월 법정화해를 하고 1992년 7월(쟁점1토지) 및 1992년 10월(쟁점2토지) 각각 건물착공을 하여 1994.4.28자로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준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토목공사는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실질적인 토목공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토목공사의 착공신고서 제출일인 1991.3.20을 건설에 착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물착공일을 건설에 착공한 날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는 무엇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0.01.2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결정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7.01.2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경업금지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6.01.2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8.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3.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회신 1998.09.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회신 1990.08.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5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6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다음연도에 초과환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설정(적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상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당사자간 매매의사합치일이므로 쟁점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4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6서1192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8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8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