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업금지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업금지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본다.

10년간 경업을 금지한 유상취득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본다. 권리행사 가능 시기 등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구체적 사례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양도 후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권을 유상취득하였다. 계약금 지급 후 영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등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의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계약금지급 후, 영업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영업양도 후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유상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

2. 계약금 지급 후 영업권에 대한 권리행사 시기와 관련된 사항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계약금지급 후, 영업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6서11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2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04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 (<time datetime="1986-01-23">1986.01.23</time> 회신), "경업금지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27)
원 제목
영업양도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관련 양도인 영업행위금지시 영업권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