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며, 쟁점상여금 등의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1심.2심 형사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한도액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2013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000원으로 정함에 따라 쟁점상여금은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000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며, 쟁점상여금 등의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1심.2심 형사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한도액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2013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000원으로 정함에 따라 쟁점상여금은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000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13. 해운선사 2개 업체OOO 및 예인선사 3개 업체OOO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어 OOO의 OOO생산기지 부두설비에서 LNG수송선의 접.이안을 담당하는 예인선업자로,2013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이 그 대표이사 OOO(2013.1.1.~2013.7.24. 대표이사).OOO(2013.7.24.~2013.12.31. 대표이사), 사외이사 OOO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13년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 보수지급액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7.부터 2018.3.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13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중 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한도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29.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주총회의 참석자와 동일한 의결권자가 참석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과급 등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임원보수한도액을 주주총회에서 수정하지 않았다는 형식상의 이유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주주사가 추천한 이사.감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대표이사가 자신 및 임직원의 보수를 독단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청구법인의 2013년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 보수지급액 및 지급근거는 다음 <표2>와 같은데, 청구법인이 의결한 이사의 보수한도는 크게 2013.3.23.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2013년 이사의 보수한도액 OOO원과 특정한 경영성과 등을 달성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으로 나눌 수 있고, 두 종류의 지급기준 모두 주주총회와 이사회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지급규정이며 대표이사가 자의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표2>
청구법인의 2013년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 보수지급액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한도액 OOO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1인 주주회사의 경우 그 1인이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를 한 것과 같은바(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개별 주주사가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참석자와 이사회 참석자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결은 주주총회 의결과 같다고 할 수 있다.또한 특별성과급을 임의 지급한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 주주사를 대리하고 있는 이사 전원이 날인한 경영계약서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특별성과급 지급은 지급 사유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정하는 이사 보수한도OOO 승인서의 이사는 대표이사만을 의미한다.청구법인의 2013년 예산산출내역(2012.12.15. 이사회 의결)을 보면, 다음 <표3>과 같이 임원급여 예산금액 OOO원에 ‘사장, 고문 3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사실상 고문이 없기에 임원급여는 사장만 적용되고, 관리이사(당시 OOO)는 직원급여란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자문료(월 OOO원)는 지급수수료 계정에 책정되어 있는바, 이사 보수한도 OOO원의 적용대상은 대표이사로만 보아야 한다.만약 이사 보수한도 OOO원의 적용대상에 관리이사와 사외이사도 포함된다고 하면, 예산안 자체가 한도를 초과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당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증액 의결하였을 것이다.
<표3>
2013년도 예산 산출내역 중 ‘비용예산’ 일부 발췌내용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사 보수한도액OOO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이사(OOO.OOO)의 급여 및 정기.특별상여금 합계액 OOO원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OOO을 차감한 OOO원이고, 특별성과급 승인액을 초과한 금액은 없으므로 쟁점상여금 중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이다.
<표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이사 보수한도액 OOO원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및 감사 등 등기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상법」상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이사 및 감사이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에 결의로 정하고, 감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상법」제388조, 제415조)인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는 모두 등기임원에 해당하여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보수지급이 가능한데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 한도액이 대표이사의 일부 보수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상법」상 이사. 감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근거하지 않는 보수의 지급. 약정,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보수를 정하는 것은 모두 무효이며, 만약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가 대표이사의 일정 보수에만 적용된다면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사외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체, 이사회 결의로만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상법」상 지급의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이사보수한도OOO의 적용대상은 대표이사의 일부보수가 아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1인 주주회사의 경우 그 1인이 이사회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를 한 것과 같다는 판례(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를 원용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참석자와 주주총회 참석자가 동일하므로 이사회 의결로만 지급한 사외이사, 감사 자문료 및 특별성과급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동 판례에서 피고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1인 지배주주는 주주총회 의사결정권자와 동일하나, 엄격히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구성원과 이사회 구성원은 의사 결정권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총회 소집의결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매년 주주총회의 소집·의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적법하게 이사보수한도를 의결하였고, 동 판례는 의사결정권자인 1인 지배주주에 대응하여 원고(전문경영인,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이나,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등기임원들이 이사회 결의를 빌미로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이익 대부분을 본인들에게 분여한 정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청구주장은 1인 주주 회사라 하더라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4서1536, 2015.5.11.)에 반하고, 오히려 판례(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4123 판결)는 “「상법」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상법」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청구법인이 원용한 판례는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므로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특별성과급 OOO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다.설령 청구법인의 이사보수한도 OOO원을 대표이사의 일부 보수라고 가정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역시 한도를 임원보수한도 OOO원이 아닌 이사회규정인 임원보수규정(기본급의 OOO%)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2013.1.4. OOO 대표이사에게 2012사업연도 초과이익 달성을 이유로 지급한 특별성과급 OOO원은 추정 법인세 OOO원의 절세방안으로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지급한 상여금 명목으로 사실상 이익처분 성격이고,청구법인이 2013.12.26.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사외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OOO원은 향후 3년간 발생할 추정이익에 대한 성과급이어서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부적절하고, 2013년 11월까지 세전순이익 OOO원이 예상되는데, 이보다 많은 OOO원을 지급한 것은 다분히 연도 말에 임박하여 법인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결산확정 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상 이익처분 성격인바, 동 금액들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이하 생략)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라. 감사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상법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7.1. 및 2013.7.23.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가 협의하여 계약한 경영계약서에 의하여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계약서상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상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기준이 아닌바,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OOO원을 초과하므로 손금불산입(상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제2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제23조)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규정에 의하면 임원보수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 부의사항(제6조)이고,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OO은 2013년도 이사의 보수한도액OOO을 초과한 쟁점상여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배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6.1.21. 선고 2014고합930 판결) 및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12.22. 선고 2016노451 판결)의 각 판결을 거쳐 2016.12.23. 상소가 제기된 상태인데,1심 법원의 판결서에 첨부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91쪽)를 보면, “청구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OOO원으로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임원보수의 종류는 기본급, 성과급, 퇴직금이 있고(제2조), 기본급은 이사회에서 정하고(제3조), 성과급은 연간 기본급의 OOO%를 한도로 지급하며, 지급률과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제7조)”고 되어 있으며,1심 법원(판결서 60쪽) 및 2심 법원(판결서 64쪽)은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OOO 등이 무죄이지만,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2013년 이사의 보수한도 OOO원을 초과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기본급, 특별성과급,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 참석자와 동일한 의결권자가 참석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과급 등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임원보수한도액을 주주총회에서 수정하지 않았다는 형식상의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간에 작성된 2011.7.1.자 경영계약서(계약기간 : 2011.7.1.~2014.6.30.) 및 2013.7.23.자 경영계약서(계약기간 : 2013.7.23.~2016.7.22.)에는 매출액 OOO원 달성(유지)시 사장에게 임직원 및 사외이사의 특별성과급 등 추가 지급권한을 위임하고, 외국적선 요율인상으로 증가한 추가 매출액의 OOO% 범위에서 임직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3.3.23.자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사회의안)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2.12.15.자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 출석)에는 임금인상안(기본급 OOO 인상), 2013년도 예산안(2013년도 예산 산출내역이 첨부되어 있음)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2011.7.30.자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 출석)에는 성과이익의 배분 및 정기자문료(월 OOO원)를 지급하고, 특별자문료는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13.1.4.자 ‘2012년 초과이익 달성 특별성과급OOO 지급’ 문서에는 2012.6.30.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 외 23명에게 특별성과급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2.6.30.자 ‘12년 경영목표 변경안’(이사회 의안)에는 선박매각이익 OOO원에 대한 절세방안으로 임직원 특별성과급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법인의 2013.12.24.자 ‘제13기 초과영업이익금 성과급 지급’ 문서(관련근거 : 2013.11.9. 이사회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에는 초과이익금 OOO을 지급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3년 11월 이사간담회’ 문서에는 요율인상 후 추가매출이익 OOO원 임원성과배분 등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액OOO의 적용대상은 대표이사만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제43조 제2항에서 급여지급기준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는 임원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및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며, 쟁점상여금 등의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1심.2심 형사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한도액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각 참석자가 동일하므로 단순히 임원보수한도액을 주주총회에서 증액하지 않았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상법」제388조및 제415조에서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정관 및 주주총회의 위임 없이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보수를 임의로 정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이사회 결의를 그 참석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시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2013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OOO원으로 정함에 따라 쟁점상여금은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초과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법원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쟁점상여금 중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청구법인이 절세방안으로 직전연도에 발생한 초과이익 또는 향후 발생할 추정이익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세전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연도말에 지급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과는 달리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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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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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3590 (<time datetime="2019-01-03">2019.01.03</time> 의결), "등기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3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3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