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2336의결일 2010.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3. ‘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6.12. OOOO OOO OOO OOO OOOO, OOOO 지상 OOOOOO 오피스텔(1층 상가, 2~8층 오피스텔) 129개 호수(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여(201호 등 11개호는 제외) 2008.12.30. OOO에게 150억원에 양도하고 2009.1.28.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 11,114,868,880원, 부가가치세 1,111,486,880원, 납부세액 1,111,013,640원으로 하여 신고(토지분 2,773,644,232원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가, 2009.2.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은 2009.1.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11,114,868,88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2009.2.2.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09.10.15.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9.12.8.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1,111,486,88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4.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6,18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 및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업개시를 위한 내부공사 중 OOO에게 모두 양도하면서 동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등 제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및 건물 금액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후 OOO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건물 및 토지 금액으로 구분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와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자고 건의하기에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OOO은 청구인의 사업파트너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한 납부세액은 추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서 납부하기로 하였고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환급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기에 처분청 요구대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미 사업의 포괄양도로 확정되었는데, 2009년 11월 OOO이 다시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거래내용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OOO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이력·쟁점부동산 사업내역서 및 자금계획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이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임대사업한 실적이 없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이고, 그 ‘사업’은 물적·인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129개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3.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6.12. 쟁점부동산을 취득(경매)하였다가 2008.12.30. OOO에게 150억원에 양도하고 2008.12.31.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2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도 2009.1.23.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11,114,868,880원) 신고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02.2.2.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2009.2.4.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OOO은 2009.10.15.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9.12.8.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후, 2010.4.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의 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 (바) 2008.12.30.자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50억원〔계약금 및 중도금 5억3,200만원(2008.12.12.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 2008.12.30. 잔금 144억6,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청구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쟁점부동산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하기로 약정(제4조)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오피스텔 129개호)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참조)이다. (나) 쟁점부동산은 오피스텔 129개호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2008.12.30.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물건인 쟁점부동산 외에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에 대한 약정내용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대상대방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 또는 분양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사업용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2336 (<time datetime="2010-08-31">2010.08.31</time> 의결),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2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2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