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2964의결일 1994.0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동 OOOOOO 대지 330.6㎡, 건물 199.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21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63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높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에 근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000,000원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가공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1.22 선고 84누67, 85.12.24 선고 85누806, 89.9.12 선고 89누114판결 참조).그러므로 처분청이 이미 결정된 결정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964 (<time datetime="1994-02-19">1994.02.19</time> 의결), "처분청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6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6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