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8.10. 취득한 OOO 토지 314.9㎡ 및 1997.3.4. 취득한 위 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15가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12.15.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2009.12.23.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후 청구인은 2012.5.23.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에따라쟁점부동산을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2012.9.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OO,OOO,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OO,OOO원등 총 OOO원 포함)을 증액경정(충당)하자,청구인은 2013.5.30. 처분청에농어촌특별세 가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3.8.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과 같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증액경정이 있은 때인 2012.9.11.로부터 8개월 20일여가 지난 2013.5.30.에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8.5.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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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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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763 (<time datetime="2013-11-22">2013.11.22</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2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2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