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3.3.17. 청구인에 한 부과처분중
1.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2.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을 OOO,OOO,OOO원으로 하고, 표준소득율을 13.8%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의 주요한 부분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의 주요한 부분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12.31.기간중 OOOOO OOO OOO O OOOO에서 보신탕과 닭요리 및 오리요리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OO,OOO원으로,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일보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을 위한 장부와 증빙의 주요한 부분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2002.9.3~9.12기간중 10일간 사업장에 입회조사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주류매출액의 비율을 9.68%(이하 “쟁점주류매출액비율”이라 한다)로 산정하고, 2000년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류매입액을 쟁점주류매출액비율로 나누어 2000년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2003.3.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원(2000년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제2기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추계과세표준에 표준소득율 13.8%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OOO,OOO,OOO원으로 추계하여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요원재료인 개고기가 정상적인 유동체계내에서 거래되지 아니하여 그 매입자료를 주류매입자료로 받았고, 이에 맞추어 보신탕매출액을 주류매출액으로 대체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보신탕매출액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증빙을 갖추고, 매출장등 장부를 기장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판매월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과세대상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추계과세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청과 같이 2000년도분 총매출액을 (2000년도분 주류매입액÷ 2002년 입회조사기간의 쟁점주류매출액비율)로 추계하는 방법(이하 “주류매출액비율법”이라 한다)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규정된 법정추계과세방법이 아니며,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동업자의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총매출액을 (청구인의 2000년분 신용카드매출액÷동종업종의 2000년 신용카드매출액비율)로 추계하는 방법(이하 “신용카드매출액비율법”이라 한다)이나, 동규정 제6호에 규정된 입회조사방법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에 따라 총매출액을 입회조사에 의해 산정한 일일평균매출액×2000년 과세기간별 사업일수로 추계하는 방법(이하 “입회조사매출액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표준을 다시 추계하여야 한다.
(3) 소득금액계산에 필수적인 주요원재료의 매입자료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타당하나,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 OOO,OOO,OOO원에 표준소득률 13.8%를 적용하여 추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카드매출액에 임의로 현금매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총매출액에 대한 주류매출액의 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비율 10.2%의 3배이상인 36.92%이므로 주류매출액외에 보신탕등 매출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인정되며, 개고기매입자료를 주류매입자료로 대체 수취하였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매입처, 매입일자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판매일보를 고의로 폐기하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0년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은 2002년 시올케인 신OO이 인수하여 동일규모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양기간중 국내주류소비량의 변동이 없었고, 동종업계의 총매출액에 대한 주류매출액의 비율이 10%수준으로 일정하고, 주류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처, 수량,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주류매출액비율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방법은 합리성이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적법한 방법이며, 신용카드매출액비율법은 신용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경우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입회조사매출액법은 계절사업의 경우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할 소지가 있어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1)과 (2)에서 청구인의 매출액이 OOO,OOO,OOO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동금액에 표준소득율 13.8%를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으로 주류매출액비율법, 신용카드매출액비율법, 입회조사매출액법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3)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추계시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OOO,OOO원과 처분청이 추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OOO,OOO원중 어느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마.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1993.7.1.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쟁점음식점을 인계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다가 2000.7.1.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서OO이 OOO의원에 출마함에 따라 2002.2.5. 쟁점음식점을 시올케인 신OO에게 인계하고 폐업하였으며, 신OO은 심리일 현재 쟁점음식점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00과세기간중 영업일별로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OO,OOO원으로,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의 원시기록인 판매일보를 폐기하였고, 2000년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액의 원시기록인 판매일보를 폐기하여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과세대상자로 보고
① 2002.9.3 ~ 2002.9.12. 쟁점음식점을 입회조사하여 음식류와 주류의 판매수량을 확인하고, ②동 수량에 2000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음식류매출액과 주류매출액을 산정한 후 ③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총매출액에 대한 주류매출액의 비율{= 주류매출액/(음식류매출액+주류매출액)}을 9.68%로 산정하고 청구인의 2000년중 주류매입액 OO,OOO,OOO원(2000년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제2기분 OO,OOO,OOO원)을 동 주류매출액비율로 나누어 총매출액을 OOO,OOO,OOO원(2000년제1기분 OOO,OOO,OOO원, 2000년제2기분 OOO,OOO,OOO원)으로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라)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이 소득금액계산의 주요증빙인 개고기의 매입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소득금액의 추계대상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추계과세표준에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표준소득율 13.8%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OOO,OOO,OOO원으로 추계하여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음식점에 대한 입회조사 및 주류판매비율 계산내역, 청구인의 2000년 주류매입금액명세, 2000년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의 추계내역서 및 경정결의서,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의 추계내역 및 과세표준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액을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액의 10% ~20%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별로 실제 현금매출액을 집계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전액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은 보신탕의 주요원재료인 개고기의 매입자료가 없어 이를 대체하여 주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맞추어 보신탕매출액을 주류매출액으로 대체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류자료의 과다수취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주류자료를 실물거래금액보다 다소 많이 받은 것이 인정되는 면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일자, 품명, 수량, 금액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보신탕매출액중 주류매출액으로 대체신고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증빙을 갖추고, 매출장등 장부를 기장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액의 원시기록인 판매일보를 폐기함으로써 신용카드매출액은 확인이 가능하고 현금매출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달리 현금매출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의 주요한 부분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중 운영하던 사업장을 2002.9.3~9.12기간중 10일간 입회조사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주류매출액의 비율을 9.68%로 산정하고, 2000년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상 주류매입액을 동 주류매출액비율로 나누어 2000년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 바,처분청의 추계방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규정된 법정추계방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류매입액을 주류매출액비율로 나누어 계산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논리적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류매입액을 주류매출액으로 환산하고, 동금액을 쟁점주류매출액비율로 나누어 매출액을 추계하는 경우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류매입자료를 실물보다 많이 받고 있어 매출액이 약 OOO원이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규모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는 큰 금액이 산출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추계방법 및 추계금액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입회조사에 의해 확인한 상품(보신탕, 오리요리, 닭요리등)의 일평균판매량에 2000년단가를 적용하여 일일 평균매출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2000년제1기 및 제2기중 영업일수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는 바, 입회조사에 의한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법정추계방법에 해당되나, 2002년의 일평균판매수량을 이용하여 2000년 매출액을 추계하는 것은 양연도의 음식 및 주류의 판매량 및 판매비율등이 동일한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비현실적인 면이 있고, 입회조사기간이 9.3 ~9.12.으로 쟁점음식점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동기간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매출액을 추계하는 것은 매출액이 과소계산되는 문제가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위 입회조사매출액법에 의한 추계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제1기 및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액을 동기간의 동업종 유사규모의 신용카드매출액비율로 나누어 총매출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액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현금결제시 할인방법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면이 있어 총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의 비율을 과세표준의 추계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고, 이를 반영하여 그 동안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시 그 적용을 배제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류매출액비율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은 법정방법이 아니고 그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추계방법 또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한편, 추계과세방법에 대한 합리성·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찾아내어 제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류매출액비율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85누62, 1985.7.9 같은 뜻).(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위에서 (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년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0년 귀속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 OOO,OOO,OOO원이 되며,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동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 13.8%를 적용하여 추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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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854 (<time datetime="2004-02-20">2004.02.20</time> 의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