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72.8㎡를 91.6.22 취득하여 그 중 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7.15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45,580원과 농어촌특별세 69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7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5,696,194원에 취득하고 223,192,1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증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무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결정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결정할 뿐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국심 96서986(96.9.30)에서 해석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전까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6조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95.12.30개정,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1.6.22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7.15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2)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7.3.16 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개포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295 (<time datetime="1997-09-13">1997.09.13</time> 의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4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4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