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산으로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94.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분(’92귀속분) 양도소득세 33,484,170원의 처분은 양도차익을23,479,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000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000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쟁 점 부 동 산
취득시기
양 도 시 기
전북 진안군 마령면 OO리
O OOOO(임야 191,302㎡)
同所 O OOOO(임야 145,879㎡)
89.8.28
92.11.9
(92.9.20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484,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이의신청,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① 법원경락가액이 23,479,000원이므로 비록 신고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해야 되고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초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이건 자산양도차익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미등기자산의 양도 ㉰ 1년이내의 단기양도 ㉱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판례(90누4172, 91.5.28)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구소득세법시행령 (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을 근거로 한 판결문으로 그 거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과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건 양도당시 관련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함은 정당하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양도가액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취득가액
기타
124,756,970
52,002,348
1,038,517
71,716,105
2)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① 등기부등본내용에 의하면 92.9.20 경락을 원인으로 92.11.9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② 92.9.26자 경락허가 결정서 원본(사건 92타경99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23,479,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취지 : 대법원 92누11886, 92.10.9 국심 94서3979외 다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23,479,000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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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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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174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의결), "경락자산으로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