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등기 접수일인 1990.2.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등기 접수일인 1990.2.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 OO 임야 13,166㎡중 420분의 1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7.18 취득한 후 1988.12.12 청구외 OOO 명의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권 가등기를 하였고, 1990.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6.4.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781,580원 및 방위세 11,35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8.10 매매대금 3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은 1990.2.3 등기경료하였던 것인 바,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1988.8.10로써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었고, 설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접수일인 1990.2.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호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등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대법 90누5801, 1990.10.26)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이 건의 경우 등기 접수일(1990.2.3)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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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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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583 (<time datetime="1996-12-06">1996.12.06</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