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성동세무서장이 1999.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33,971,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명의수탁자산을 본래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수탁자산을 본래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1997.1.1사망)·OOO·OOO 등 4인은 공동으로 1987.9.25 대한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개발사업지구내 상업업무용지 OOOOOO 905.7㎡(1990.12.15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로 그 지번이 부여되었다.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금 742,6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148,520,000원, 같은 해 12.25 중도금 222,780,000원, 1988.3.25 잔금 371,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중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92,825,25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1988.1.2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97,466,250원에 양도한 뒤 1990.11 동부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2,784,750원을 납부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인 동부세무서장은 1990.12.22 양도소득세 2,784,750원(방위세 464,125원)을 결정하고 종결처리 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위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아이소판넬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창고·교육·연구·판매시설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1990.4.16 청구외 OOO·OOO과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쟁점토지는 1993.5.26 청구외 OOO·OOO·OOO과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6.9 쟁점토지와 건물중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이 청구외 OOO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건물의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6.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한 다음 1999.2.3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33,971,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중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을 1988.1.23 97,466,250원에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1990.11.30 신고납부를 이행하였고, 당시 관할세무서장인 동부세무서장은 이를 자체개발자료건으로 분류하여 1990.12.22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종결처리하였으나 1995.7.3 동부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 의아히 여겨 동부세무서에 출석하여 담당자에게 위의 모든 사항을 설명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4년 가까이 지난 1999.2.3 뜻밖의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는 바, 추정컨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자료가 사후 등기일기준으로 발생하여 처분청이 위와 같이 종전에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된 사실이 있는 지를 모르고 등기서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이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가 처분청에 비치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절차상 조사자의 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위의 사항을 지적하였음에도 국세청에서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중 자신의 4분의 1지분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청구외 OOO의 심판결정문의 결정내용만을 그대로 옮긴 답변으로 기각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등 4인이 1987.9.25 대한주택공사와 매수계약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건축을 완료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으며, 매수자등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전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어 1988.1.2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중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을 매수한 청구외 OOO은 대한주택공사의 승인없이 분양대금완납전에 이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위의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것을 염려하여 1990.4.16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1993.5.26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함에 있어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어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3.6.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88.1.23 매매)를 경료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OOO이 쟁점건물을 1990년부터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당초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청구인 등 4인과 이 건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신의 4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은 모두 특수관계(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아들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처조카 관계임)에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1988.1.23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중 각자의 4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각 92,825,250원을 부담한 상태에서 이를 97,466,250원에 청구외 OOO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고, 계약일자와 매매대금이 동일하므로 청구인과 OOO간의 계약서 및 청구외 OOO과 OOO간의 계약서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도 양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서식·글씨체 및 인장등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매수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담의무효확인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단 14676, 1997.11.28판결신고)시에 위 계약서가 법원에 제시되지 아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1988.1.23자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를 확정할 잔금청산일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등)이 없어 처분청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의 양도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3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1987.9.2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742,600,000원에 분양(4인 모두 4분의 1씩의 지분임)받은 뒤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자신의 지분인 92,850,25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권리를 1988.1.23 청구외 OOO에게 97,466,25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1990.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당시 관할세무서장인 동부세무서장은 이를 자체개발자료건으로 분류하여 1990.12.22 양도소득세를 조사결정하고 조사종결처리하였음이 당시의 양도 소득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중 자신의 4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1988.1.23 이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신축 및 사용·수익한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과 OOO은 1989년이후 OO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1989년이후 1992년까지의 사이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청구외 OOO의 지분율을 75%, 청구외 OOO의 지분율을 25%로 신고하는 등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로 자신들만을 신고하여 왔으며,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자신들만을 임대인으로 하여 왔음이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및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중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을 1988.1.23 청구외 OOO에게 97,466,250원에 양도하였고, 그 대금은 청구외 OOO의 (주)OO양행에 대한 출자금 내지 주식을 97,466,250원으로 평가하여 상호교환하였으며, 그 뒤 청구인은 (주)OO양행을 단독으로 경영하여 오고 있음이 청구인 등과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계약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대법 2000두 6800(2000.10.13 선고)】의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 등과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계약한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인과 같이 1988.1.23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중 자신의 4분의 1지분인 92,825,000원을 부담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과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이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4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1993.6.9로 보고 1998.3.15 428,009,2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대법원 2000두6800(2000.10.13 판결선고)】을 받았는 바, 대법원 등은 청구외 OOO이 1988.1.23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청구외 OOO의 4분의 1지분을 양수한 뒤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대한주택공사와의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어 그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받은 자산의 소유자명의를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4분의 1지분을 1993.6.9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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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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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142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8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8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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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