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일로부터 6개월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소급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소급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1.26. 청구인의 모 김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 OOOO OOO OOO OOOOO 대지 385㎡ 및 건물 88.05㎡(이하 쟁점 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144,525,100원 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 4.17.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07. 5.1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7.1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98,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 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상속 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기한내에 무신고 하였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2이상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가격 시점은 2006. 1.27이고 작성일자는 2007. 3.15이며, 평가목적도 시가를 참조하기 위해 평가되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평가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 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6. 1.26. 모 김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 5.11. 이를 양도하고 소급감정가액 145,525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7.5.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O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가격시점이 2006. 1.27. 작성일자는 2007. 3.15. 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조), 감정가액은 145,525천원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시가에는 감정가격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감정가액의 가격시점이 2006. 1.27.이고 작성일자는 2007. 3.15.이며 평가목적도 시가를 참조하기 위해 감정평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개의 감정가액 뿐이어서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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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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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349 (<time datetime="2008-10-27">2008.10.27</time> 의결), "상속일로부터 6개월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6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6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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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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