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였는지 여부,②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③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 서부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80,144,520원 및 동 방위세 36,028,900원의 과세 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732 ㎡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8,971,680원, 양도가액: 172,41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7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7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7.28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88.6.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경락가격: 172,410,000원)에 의하여 90.9.7 경락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양도소득세 180,144,520원 및 동 방위세 36,02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재일교포 청구외 OOO이 외국국적인 관계로 77.5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OOO의 요구대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88.6.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경락가격: 172,410,000원)으로 88.8.10 에 경락대금 교부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적어도 88.8.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③ 이 건 취득가액(38,971,680원)과 양도가액(172,410,000원)이 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자라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외국국적이라 하더라도 관계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위 OOO이 외국국적이므로 국내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청구외 OOO)와 명의수탁자(청구인)의 내부적인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③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였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첫째, 77.9.28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0.9.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까지 장기간(13년) 청구인이 등기명의자로 남아 있었고, 둘째, 명의신탁자 청구외 OOO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86.5.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88.2.26에 기각(서울고등법원 87나228)결정되었으며, 셋째, 외국국적을 가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인 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과, 대외적 관계에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라고 판시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2-11-7...27(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에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88.6.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87타경 10975)으로 172,41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고, 88.8.10에 경락대금교부표가 작성된 사실로 미루어 적어도 88.8.10 이전에 경락인 청구외 OOO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8.1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쟁점토지 양도당시(88.8.10)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77.7.28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38,971,68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87나228, 88.2.26) 및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8.8.10 청구외 OOO에게 172,41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87타경10975, 88.6.21) 및 위 같은 법원이 88.8.10 작성한 경락대금 교부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인(OOOO보험주식회사)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8.8.10)에 적용되던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7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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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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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91 (<time datetime="1993-06-25">1993.06.25</time> 의결),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였는지 여부,②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③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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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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