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후 1990.10.10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후 1990.10.10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10 청구외 OOO에게 충북 청주시 OO동 OOOO 전 1,35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11.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55,788,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86.8.23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동인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하였으나 그후 위 OOO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반환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811,95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128,725,000원으로 계산하여 위와같은 거액의 세액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후 1990.10.10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
(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를 본다. 청구인이 1986.8.23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동인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0.6.5자의 부동산매매 위임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토지의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 OOO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8.23 위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0.6.5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위 토지의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위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당 95,000원을 기준으로 128,725,000원(㎡당 95,000원×1,355㎡)으로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같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을 근거로 위와같이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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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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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133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의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3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3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