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대출금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해당 대출금이 여관건물신축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당 대출금이 여관건물신축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박OO, 김OO)은 1997.7.15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 O, OOO 대지 819.7㎡를 취득하고 여관건물 3,045.98㎡(지상 4층)를 신축하여 호텔 OOOO(이하 “쟁점여관”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액 300,557,909원과 1998년도 필요경비 산입한 차입금 지급이자 154,430,05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1.5.18 청구인 박OO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70,09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69,880원을, 청구인 김OO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76,69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22,8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모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년 7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OOO협동조합으로부터 630백만원을 대출 받아 1997.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건물을 신축한 후, 1998.7.4 O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1,68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 받아 당초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1999.1.8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고, 1999.4.27 OO상호신용금고로 대출기관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모텔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된 부채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지급이자 154,430,054원(이하 “쟁점①지급이자”라고 한다)는 쟁점여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1998년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1999년도 지급이자인 OO상호신용금고 102,027,393원 및 OO상호신용금고 212,385,021원, 계 314,412,414원(이하 “쟁점②지급이자”라고 한다)도 새로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라 쟁점대출금 변경에 따른 지급이자로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청구인의 1999년도 소득세 신고서상 누락되었으나, 총 수입금액이 증가한 만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7년에 여관부지를 담보로 63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쟁점여관 건물을 신축하여 1998. 5월 준공한 뒤 쟁점여관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았으며, 동 대출금 이자로 1998년 154,430,054원(쟁점①지급이자) 및 1999년 314,412,414원(쟁점②지급이자)을 지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이자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쟁점여관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당시 신축비용으로 평당 20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16억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건물가액을 951,137천원으로 계상하여 청구인 자신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공사금액을 단지 쟁점여관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만으로 동 금액이 전액 신축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대출금의 발생이 건물 준공 후 2개월이 지난 1998년. 7월이며 쟁점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대출금이 쟁점여관 건물 신축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쟁점①지급이자 및 쟁점②지급이자(이하 “쟁점지급이자”라고 한다)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를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2 : 생 략
13.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으로 실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을 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 및 쟁점대출금을 차환한 대출금으로 쟁점여관의 신축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쟁점①지급이자 및 쟁점②지급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여관의 건물신축전인 1997.7.31 토지를 담보로 OOO협동조합으로부터 6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건물완공 후 1998.7.6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1,680,000,000원(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OOO협동조합대출금을 상환하였고, 1999.1.8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1999.4.27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80,000,000원을 대출받아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1998년 154,430,054원(쟁점①지급이자), 1999년 314,412,414원(쟁점②지급이자)를 지급하였음이 쟁점여관의 등기부등본,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통장 및 이자지급 영수증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199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쟁점대출금에 대한 쟁점①지급이자를 비용 등으로 계상하였고,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쟁점대출금 차환에 따른 쟁점②지급이자를 비용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이 1997.7.31 쟁점여관의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협동조합으로부터 630,000,000원을 신규대출 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여관 건물 완공 후, 1998.7.6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으며, 동 대출금에서 당초 OOO협동조합의 대출금, 담보설정비, 보험료, 선취이자 등 710,600,11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54,095,787원을 청구인(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8.7.7 56,500,000원이 출금되고, 1998.7.8 895,51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출비목과 금액이 메모되어 있는 노트를 제시하면서 위 대출금을 쟁점여관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메모된 대금지급처가 쟁점여관 건물이 공사시공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 지급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여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대출금이 쟁점여관의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 관련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110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의결), "담보 대출금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0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