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토지수용을 알고 취득 양도한 경우 실가 과세 가능(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고액의 상금이 개별공시지가로 협의매수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 등 실수요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가 수용된 사정만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고액의 상금이 개별공시지가로 협의매수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 등 실수요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가 수용된 사정만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1994.3.23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답 3,511㎡의 공유자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4.11.14 대구광역시에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1999.1.5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결정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99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1999.1.23 이의신청과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대구광역시에 협의수용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음에도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 건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건축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노무자라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양도가 협의수용에 의한 점은 인정되나 1985년 내지 1997년까지 18회에 걸쳐 전, 답, 임야 등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기간 중에 주민등록지를 17회나 옮겨 다닌 점과 쟁점토지(답)에 대한 공매에서 지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투기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거래가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00조(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66조(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3.23 성업공사의 공매에서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14일 대구광역시에 협의매도(수용)한 후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경위 및 토지이용 실태 등 거래전반을 종합한 결과 고액의 수용가액을 노린 소득세법상 이른바 단기매매차익목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1985.8.2부터 이 건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걸친 부동산 거래 실적은 취득 18건(칠곡, 구미, 왜관 및 대구광역시 관내의 전, 답, 대지 등 합계 토지 17,406.44㎡) 및 양도 15건(위 같은 지역 전, 답, 대지 등 합계 토지 17,406.44㎡) 총 부동산 거래건수 33건이고 이 중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같은 기간 중 청구인은 주민등록지를 17회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일로 청구인이 부동산(특히 농지 등) 투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사항으로는 대구광역시 관내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도로에 저촉(연접)되고 있는 완충녹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매수(수용)당하였으니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토지가 고액의 보상금(243,168,5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111,500,000원의 2.18배에 해당함)으로 협의매수(수용)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답인 쟁점토지를 지분의 형태로 취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투기가 아닌 실수요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수용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1767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의결), "미리 토지수용을 알고 취득 양도한 경우 실가 과세 가능(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7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7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