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2984의결일 1994.10.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서도 92.6.24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서도 92.6.24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90.11.2 취득한 위 주소지 부동산(대지 202.3㎡, 건물 436.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92.4.19 매매를 원인으로 92.6.24자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3.10.16자로 청구인에게 93수시분(92귀속) 양도소득세 54,55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이의신청,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3.9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말소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거증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서도 92.6.24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 기본통칙 1-1-14...4에서는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등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소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실명제실시 이후 사업상 곤란한 형편에 있다는 소식이 있어 위 OOO에게 93.10.5경 명의신탁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984 (<time datetime="1994-10-15">1994.10.15</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3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3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