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1144의결일 2001.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2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후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후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0.11.2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에서 “OO광유” 라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17,750,582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11 청구인에게 1998.1기 부가가치세 12,95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경유 294,000ℓ를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 입금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의 형편으로 교부가 지연된다는 연락이 있은 후 교부가 되지 아니하여 관련된 매입매출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으며, 2000.10월에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즉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가 매출과 관련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8.1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10월에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로부터 1998.4.30 92,590,400원, 1998.5.30 25,160,182원 합계 117,750,582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2000.10월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10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즉 공급시기에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국심 99경811, 1999.12.30 같은 뜻)이며,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 대상도 아닌 것(부가46015-1752, 1995.9.26 같은 뜻)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8년 경유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0.10월에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가 매출과 관련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144 (2001.09.19 의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9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9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