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관계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으로 사용(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 사정상 차입금을 변제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등이 청구인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회사에서 인출되어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관계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으로 사용(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 사정상 차입금을 변제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등이 청구인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회사에서 인출되어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5년 제2기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거래금액(공급대가 2억2,719만원)보다 3억7,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액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이 OOO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처 손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손OOO으로 확정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2010.12.20.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OOO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으로 사용(변제)되었음이 사실관계 및 금융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가공매입하여 OOO의 차명계좌에서 유출된 쟁점금액은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출금된 것이 아니라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하여 자금거래한 것으로 사외유출되었으며, 가공거래 당시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라는 박OOO의 일관적인 진술을 볼 때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금액(공급대가 2억2,719만원)보다 3억7,500만원(쟁점금액)을 증액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OOO의 2005사업연도의 주요 임원의 변경내역과 주주현황은 <표1>,<표2>와 같으며 동 공사와 관련된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자금흐름(금융거래)은 아래 그림과 같다. ⓛ OOO에서 OOO 명의의 OOO에 2005.11.16. 3억2,450만원, 2005.12.22. 3억2,769만원, 2005.12.30. 275만원 등 합계 6억5,493만원이 입금됨.
② 이 중 2005.11.21. 1억8,750만원, 2005.12.26. 1억8,750만원 합계 3억7,500만원(쟁점금액)이 OOO에서 출금되어 2005.11.23. 2005.12.26. 손OOO 명의의 OOO에 입금됨(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되돌려 받음).
③ 손OOO은 2005.12.5. 1억8,750만원에 1,250만원을 더한 2억원을 OOO 명의 OOO로 대체출금하였고, OOO은 이를 대표자 손OOO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날 1억원을 손OOO로 송금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 반제로 계상하였음.
④ 손OOO은 2005.12.29. 1억8,750만원에 50만원을 더한 1억8,800만원을 오OOO로 송금하였음.
⑤ 손OOO는 2005.12.5. OOO에서 입금된 1억원을 2005.12.7. 현금출금하여 보관하다가 2005.12.6. 청구인 명의 OOO로 4,500만원 현금입금하고 2005.12.29. 6,000만원을 오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음.
⑥ 청구인은 2005.12.26. 입금된 4,500만원에 700만원을 더한 5,200만원을 오OOO로 송금함.
⑦ 오OOO는 손OOO, 손OOO,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OOO 명의의 OOO에 송금하였으며, OOO은 이를 오OOO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음.
⑧ OOO은 2005.12.29. 정OOO에 대한 차입금 5억원을 상환하였음.
(2) 처분청은 2005.12.31. 현재 관계회사인 OOO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OOO이 OOO에 대여한 금액이 전기 1억6,867만원보다 29억5,795만원이 증가한 31억2,63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오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3억원이 연 9%의 이율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OOO가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용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는 한편, OOO로 지점에서 개설되었으며, 2005.11.18. 수표 출금된 1억8,750만원, 2005.12.1. 출금된 1억3,700만원, 2005.12.26. 출금된 3억769만원의 거래는 OOO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을 OOO로 이전 및 지점 등을 개설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손OOO, 손OOO은 문답서(2010.10.7.)에서 자금관리는 손OOO(청구인의 처제)가 총괄하여 손OOO의 지시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의 직원이며 주주인 박OOO은 문답서(2010.11.1.)에서 2005.11. 당시 대표자 변경은 OOO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OOO를 대표로 선임하였으나 대외적으로 OOO 및 OOO의 회장인 청구인이 법인경영 전체를 총괄하고 회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으며, 손OOO(OOO의 감사, 청구인의 처)은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그룹사 회장이라고 하나 주된 일은 OOO 운영을 OOO로부터 위임받아 학교이사장으로 있고, 국내에서 OOO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OOO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OOO가 OOO로부터 2005년 11월 현재 32억2,000만원의 차입금이 있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를 못하고 있었고, OOO과 철거용역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쟁점금액을 과대계상하여 인출된 금전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편법을 이용하게 되었고, 쟁점금액을 OOO로 직접 입금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거래분이 편법이라 OOO에서 관계회사인 OOO의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되는 것이 시공사인 OOO에 공사비를 부풀린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많아 부득이 제3자를 통해 우회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박OOO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미화 10만불을 불법인출한 건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OOO 관련 회사들과 재판 중에 있어 박OOO의 청구인에 대한 진술은 중립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시했고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박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OOO 사택부지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OOO에 대한 OOO 조사확인서, OOO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 차입금원장, OOO 이사장 확인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OOO는 OOO과의 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을 증액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로 계상하였고, OOO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쟁점금액을 여러 사람을 경유하는 등 우회적으로 자금거래를 하여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OOO 회사 사정상 차입금을 변제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OOO의 경리 및 자금담당 이OOO과 직원이며 주주인 박OOO이 진술을 통하여 청구인이 법인경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가공경비로서 OOO로부터 인출되어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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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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