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108의결일 2020.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2.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4.9. 설립되어 국내외 OOO 극장 상영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9사업연도말 현재 OOO 등지에 해외현지법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해외현지법인들이 각 국가에서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였다.

나. OOO은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무형자산사용료, 지급보증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을 적용하여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3.30.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이전가격소득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대상인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6.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이후 처분청은 2020.9.14.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으로 (환급)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당초 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8108 (<time datetime="2020-12-17">2020.12.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6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6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