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896의결일 1991.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 소유인 같은시 성북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52.9㎡ 및 점포 134.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등기부상 78.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7.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882,510원 및 동 방위세 1,176,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78.11.20 청구외 OOO에게 금 9,600,000원에 매매키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1,000,000원, 78.12.10 중도금 4,600,000원, 78.12.26 잔금 4,600,000원을 각 수령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지연하다가 10년이 지난 88년에 이르러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동 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89.7.11 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 건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77.12.19 개정법률 3015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78.12.10로 보아야 하므로 91.2.16 자 이 건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에 의하여 중도금지급일인 78.12.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를 보면, 위 매매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하나 위 판결문내용을 보면, 단순히 매수자의 제소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시인한 것에 근거하여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판결문도 청구인이 78.12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7.11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 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78.12.10(중도금 수령일)임을 전제로 하여 91.2.16자 이 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8가합 OOOOO 소유권이전등기)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을 78.11.20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패소판결한 것에 불과하여 동 판결문을 채증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78.12.26) 이후부터 등기접수일(89.7.11)까지 약 10년동안 이 건 부동산(점포 및 대지)을 임대수익한자가 매수인인 청구외 OOO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수인이 위와 같이 10년씩이나 지연등기한데 따른 납득할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한 이 건 양도시기가 78.12.10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1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96 (<time datetime="1991-11-12">1991.11.12</time> 의결),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6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6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