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3233의결일 1992.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O동 OOOOO번지 소재 답 1,478㎡를 82.5.14 취득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증 여 일

수증자(청구인과의 관계)

증 여 지 분

양 도 일

매수자

91.5.30

O O O (언니)

1,478분의 307

91.6.4

OOO

O O O (남편)

O O O (아들)

O O O (아들)

O O O (딸)

1,478분의 288

OOO

OOO

OOO

OOO

처분청은 위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91.6.21 위 OOO등 5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498,320원 (OOO·OOO : 각 103,510원, OOO·OOO·OOO : 각 97,100원)을 차감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02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위 OOO등에게 증여한 것이고, 수증자들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수증자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증여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해 소유자의 친족등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위 토지가 증여일로 부터 5일만에 양도된 점, ②청구인의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3,380,340원)이 위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 후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569,330원)보다 현저히 고액인 점,③청구인이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233 (<time datetime="1992-09-16">1992.09.16</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